LED조명등 전량교체 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
LED조명등 전량교체 공사가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
사업자가 기존에 도시철도 역사 대합실 및 승강장에 설치된 LED조명등(면조명)을 신규 LED조명등(직관형)으로 전량교체하는 공사용역을 「도시철도법」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(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도시철도를 건설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)에 직접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공사용역이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5조제1항제3호나목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.
○ 질의법인은 역사 대합실 및 승강장에 설치된 LED조명등이 장기간(2012년 설치, 13년간 운용) 사용으로 노후되어 직관형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공사를 시행함
• 본 교체공사는 조명 설치 위치 및 개소 수는 기존과 동일하며, 소비전력이 낮은 LED 적용으로 전력소비량 감소 효과 있음
2. 질의요지
○ 역사 대합실 및 승강장에 설치된 면광원 LED조명등을 직관형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는 공사가 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105조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
3. 관련 법령
○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【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】
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(零)의 세율을 적용한다. 이 경우 제3호 및 제3호의2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하고, 제5호 및 제6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한다.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
○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105-0…3【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】
② 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함에 있어 동 도시철도의 개념에는 도시철도의 선로 등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이 포함된다.
○ 도시철도법 제2조【정의】
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1. "도시교통권역"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교통권역(交通圈域)을 말한다.
2. "도시철도"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ㆍ운영하는 철도ㆍ모노레일ㆍ노면전차(路面電車)ㆍ선형유도전동기(線形誘導電動機)ㆍ자기부상열차(磁氣浮上列車) 등 궤도(軌道)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.
3. "도시철도시설"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(부지를 포함한다)을 말한다.
4. "도시철도사업"이란 도시철도건설사업, 도시철도운송사업 및 도시철도부대사업을 말한다.
5. "도시철도건설사업"이란 새로운 도시철도시설의 건설, 기존 도시철도시설의 성능 및 기능 향상을 위한 개량, 도시철도시설의 증설 및 도시철도시설의 건설 시 수반되는 용역 업무 등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.